지난 1일 한인타운 윌셔가에서 한인 빅터 조(44)씨에게 총격을 가해 중태에 빠뜨린(본보 2일자 보도) 용의자 한인 김지태(52)씨가 7일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서 카운티 검찰은 김씨가 조씨에게 접근해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며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5분께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와 마리포사 코너의 오피스 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조씨에게 5발 이상의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김씨는 최소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구형을 받게 된다. 또, 재판 도중 조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는 일급 살인혐의로 재기소된다.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김씨는 현재 LA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오는 13일 오전 8시30분 LA 형사법원 30호에서 첫 심문을 받게 된다.
한편, USC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조씨는 중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호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