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판사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장애여성의 건강을 위해 임신중절수술을 명령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네바다주 와슈카운티 지방법원의 이건 워커 판사는 5일 네다바주 대법원에 뇌전증 환자인 엘리자베스 바우어(32)가 중절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 줄 의료 증거를 모으기 위해 심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신문인 ‘라스베이거스 선’에 따르면, 워커 판사는 “중절수술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증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자베스는 13주 전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에 머물던 중 임신했으며, 상대 남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주 진행된 법원 심리에서 일부 의료전문가들은 엘리자베스가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임신 상태를 지속할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부모이자 법적 후견인인 윌리엄과 에이미 바우어는 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며, 대법원에 워커 판사의 심리 진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종교적 이유로 중절수술을 반대하는 이들 부부는 임신이 딸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전문가들이 임신상태를 지속해도 된다는 자신들의 결정을 지지해줬다고 주장했다.
바우어 부부 측 변호인은 엘리자베스의 임신이 합의된 성관계를 통해 이뤄졌는지, 아니면 성폭력에 따른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상대 남성의 신원을 밝히려고 주변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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