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실시된 선거에서 대선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며 한인들을 비롯한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캘리포니아 소득세ㆍ판매세 인상 발의안(프로포지션 30)은 치열한 찬반 논쟁만큼 이날 주민투표에서도 찬반 득표율이 초박빙의 접전을 이어가 통과 여부의 최종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1~3% 올리고 판매세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30은 개표가 35% 정도 완료된 이날 오후 11시20분 현재 찬성 51.3%, 반대 48.7%로 통과 여부를 점치기 힘든 초박빙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발의안 30은 개표 초반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않았으나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진보 성향이 강한 대도시 지역의 개표가 진행될수록 찬성 득표율이 높아지면서 전세가 역전돼 최종 개표 결과가 찬성 쪽에 우세한 상황이 점쳐지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발의안 30이 이번에 주민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는 결과로 나타날 경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주정부의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발의안 승인이 확정될 경우 특히 이를 전제로 그동안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UC 및 칼스테이트의 경우 학비가 급격히 뛰는 상황을 당분간 막을 수 있게 돼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발의안 30이 통과되면 앞으로 연소득이 개인 기준 25만달러 이상(부부 합산 보고
때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오는 2018년까지 소득세율이 현재보다 1~3%포인트 인상되고, 판매세는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0.25%포인트 오르게 된다.
소득 수준별 소득세율 인상폭은 개인 기준 25만~30만달러일 경우에는 1%, 30
만~50만달러일 경우 2%, 50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3%가 오르게 되며, 부부의 경우 연 평균소득이 50만~60만달러일 경우에는 1%, 60만~100만달러일 경우 2%,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3%가 오르게 된다.
그러나 부결될 경우 UC 및 칼스테이트 등 주립대학들의 경우 당장 각각 2억5,000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비 급등이 불가피해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칼스테이트 이사회 측은 이미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각 캠퍼스당 정원 6,000명 축소와 내년 1월부터 학생 1명당 등록금이 최소 150달러가 인상되며 교직원 봉급이 2.5~5.0% 삭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UC 이사회도 추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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