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수배 갱단원 한국 도주… 마약혐의 체포했다 풀어줘
강제추방 요청 협조공문
검찰서 무시… 종적 감춰
LA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범죄 용의자가 한국으로 도주했다 마약 투약혐의로 한국 사법당국에 체포됐으나 강제출국 조치 없이 석방된 것으로 밝혀져 한미 범죄수사 공조에 허점이 노출됐다.
최근 한국 검찰은 마약 투약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던 히스패닉 미국인 J(31)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다. J는 LA 한인타운에서 갱단원으로 활동하며 무려 16건에 달하는 마약 및 강력범죄 혐의로 LA 경찰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 중범 혐의자이다.
J가 한국으로 도주한 것을 알게 된 LA 경찰국은 한국 경찰에 ‘J는 중범죄자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체포할 예정’이라고 밝힌 협조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한국 검찰이 강제추방 조치 없이 J를 석방해 버린 것. 검찰에서 풀려난 J는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
한국 경찰 측은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된 J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LA의 협조공문 수신 사실을 밝히고 강제추방 견해를 첨부했으나 검찰은 J를 강제출국 조치시킬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J를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출입국 관리법은 마약류 중독자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검찰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조차 없이 중범혐의자인 J를 풀어준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한미 사법공조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사법당국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중범자를 체포하고서도 한국 사법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한미 사법공조의 허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LA 수피리어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찰에서 풀려난 후 자취를 감춘 J는 절도 및 폭행, 마약소지 전과자로 지난 2008년에는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한국으로 도주했다 미 사법당국에 체포된 경우는 지난해 12월 도주 12년 만에 미국에 돌아왔다 LA 공항에서 체포됐던 한인 김모씨의 사례가 있다.
갱단 총격 사건에 연루됐던 김씨는 당시 LA 공항으로 미국에 입국하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요원에게 체포돼 현재 재판 중이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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