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도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지난 6월부터 중부 뉴저지 각 타운 많은 거주자들이 예상치 않은 편지를 받았다. 시 정부 인장이 찍힌 편지 봉투여서 꼭 열어 보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내용물이 크게 탐탁치 않은 내용이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위 집 앞 보행로 시정 명령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 보행로는 개인 소유 필지가 아니고 공공 소유지임에도 보행로 보수는 주택 소유주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주택가가 대다수인 중부 뉴저지 각 타운은 콘크리트 보행로가 들쭉날쭉한 것이 사실이다. 오래된 집인 경우 아예 보행로 자체가 없는 주택이 대다수이다. 그래서 신흥주택이 들어서면 2000년대 초에 생긴 보행로 법에 의거해 건설업자들이 반드시 보행로를 신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기존 주택은 보행로가 없다.
자동차 위주의 미국 서버브 문화로 걸어 다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여름부터 각 타운에서 이런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 보행로를 자비를 들여 설치하라는 명령서와 기존에 있는 보행로가 파손된 경우 보수를 하라는 지시서를 남발하고 있다.
에디슨 H마트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하일랜드 팍 체리 스트릿에 거주하는 일라이 포웨커도 이 시정명령을 지난 7월 받았다. 그런데 그는 순순히 명령서에 굴복하기 보다는 이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뉴저지 주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타운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포웨커는 뜻밖의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우선 불과 1만 4,000명이 거주하는 하일랜드 팍 시청에서 발급한 시정명령서가 무려 1,200 장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주택 소유자 중 보행로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명령서를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명령서에 따르면 60일내에 보수를 마치고 시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포웨커가 찾아낸 주 법에 따르면 개인 집 소유주가 반드시 보행로를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있다. 보통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이나 눈얼음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상용건물이 아니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까지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에 명령서를 발급한 하일랜드 타운의 경우 이런 주법과는 판이하게 개인 주택 소유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을 규합해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다. 결과 하일랜드 팍 시장인 게리 민코프는 올 겨울 강설량 예상이 2010년처럼 수차례 폭설이 예상되고 예년에 비해 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미리 내린 결정이었다고 발표를 하게 이르렀다.
하지만 포웨커를 비롯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마크 오신킨 변호사는 단순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결정이라는데 반대 하면서 몇가지 자료를 제시했다. 첫째 평상시 약 4X4 피트 콘크리트 슬랩을 치는 비용이 200 달러였는데 이 시정 명령이 떨어지자 중부 뉴저지 시공업체들이 가격을 300 달러로 크게 올린 점과 불과 60일 내 시정 완료는 실제 폭설과 제빙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늦여름 초가을이라는 사실을 상기 시키며 하일랜드 팍 시 정부와 시공 업체 간의 모종의 음모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표출시키며 시정 정지 명령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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