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부한미노회가 뉴욕초대교회에서 63차 정기노회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뉴저지 한소망교회 분쟁과 관련 해당 노회가 이승준 목사를 해임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한소망교회는 4년간 담임목사를 맡아온 이 목사와 교인들간의 갈등으로 지난달 19일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이 목사의 해임을 투표로 결정한 뒤 소속 노회인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노회장 김형규 목사)에 회부, 동부한미노회가 11일 뉴욕초대교회에서 열린 정기노회에서 이 목사 해임안(총 78표 중 찬성 58표, 반대 16표, 기권 4표)을 가결한 것.
이번 사태는 표면상 담임목사 금전비리 문제로 불거졌고 진위여부를 놓고 이 목사측이 9명의 교인들에 명예훼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전비리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은 부임후 두 차례 분쟁을 겪게 만든 책임과 함께 영적 지도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 목사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소망교회 행정전권위원장 조덕현 목사는 투표에 앞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지만 소송 당한 교인 9명의 명예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라며 한소망교회 사태 과정을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 일은 옳고 그름에서 시작한 문제이다. 돈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진위여부를 가리는 원칙과 절차 없이 해임투표로까지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목사는 노회가 끝난 후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한다. 교회법을 통해서든, 명예훼손의 사회법을 통해서든 진실을 규명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목회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회의 해임결정에 따라 이 목사는 한소망교회안에서의 목회활동은 어렵게 됐지만 노회 회원 목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 한소망교회 밖에서는 계속해서 목회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한소망교회 당회를 맡고 있는 행정전권위는 새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위임식의 임무까지 수행하며 사태수습에 나서게 된다.교회분쟁 직후 노회가 구성한 한소망교회 행정전권위원회는 위원장 조덕현 목사와 위원 김정문· 김진호 ·김명기 목사, 이부춘· 이영만· 변형순 장로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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