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사기행각과 횡령 등을 벌인 혐의로 한국에서 구속<본보 7월26일자 A3면>된 곽(41·뉴저지 잉글우드) 모씨가 수감 중인 가운데 곽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한인들의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뉴저지 타운내 지역 사법당국에 이미 곽씨를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온라인 상거래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미국 실정에 밝지 못한 한인 등에게 투자이민(E-2)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각종 거짓 회유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또한 취업비자가 필요한 유학생 등 10여명을 자신의 회사에 고용한 뒤 비자스폰서를 미끼로 임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 피해자들의 이 같은 곽씨의 사기행각 주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공소내용과 상당수 일치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던 피해자 장모씨에게 2009~2010년까지 약 30만 달러를 편취했고, 또 다른 피해자 정모씨에게는 자신의 샤핑몰이 연 매출 3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속인 뒤 약 8만5,000달러를 갈취했다. 곽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의 모 대기업 회장과 중동 모 국가의 왕족의 이름을 거론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버겐카운티 에지워터 경찰서는 현재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곽씨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담당 형사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월 한국방문 당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던 곽씨는 5개월 간의 검찰수사 끝에 지난달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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