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해명자료
▶ 사례집엔 “입찰전략 조언등 기술...설득력 없어
‘통상마찰 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관련 내용의 일부
뉴욕총영사관은 7일 사기 의혹에 휩싸인 ‘애리조나 태양광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의 기사<본보 9월7일자 A1면 보도>와 관련 “이번 프로젝트의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국 기업에게 사업참여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영사관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10년 12월 발행한 ‘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은 말 그대로 사례집일 뿐 불특정 다수기업에 대한 특정 프로젝트 홍보와 참여 권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총영사관은 이어 “이 책자에서는 “마티네 에너지사를 이니셜(M사)로 처리해 특정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재차 강조한 후 “실제 사기피해 여부 및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례집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뉴욕총영사관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우선 사례집 254쪽에는 “(주뉴욕총영사관 상무관은) 동사(마티네 에너지)의 고위 의사결정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분야 유망기업 참가를 설득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동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찰 참여전략을 조언”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중소기자재 업체에게도 막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성공적인 시장진출 사례(255쪽) ▲그간 우리기업 진출이 미미했던 미국내 대규모 그린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266쪽)는 등의 표현을 기술한 점에 비춰 총영사관은 태양광 프로젝트가 한국기업 등에게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마티네 에너지를 M사로 이니셜 표기했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였다는 주장 역시 당시 현대중공업과 마티네사의 MOU 체결이 한국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무엇보다 마티네 에너지사 측이 뉴욕총영사관이 작성한 이 사례집을 ‘프로젝트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이다.실제 마티네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제스솔라 사의 관계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기 의심이 들던 차에 삼선(마티네 에너지의 자회사)사 직원이 이 사례집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며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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