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이 외교통상부의 기업애로 해소사례집에서 소개했던 ‘애리조나 태양광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에 대한 사기 의혹<본보 9월7일자 A1면>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의 신재생 업체 ‘제스 솔라’사가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마티네 에너지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뉴저지에 지사를 둔 중국계 회사로 2,200만달러 규모의 태양광 패널 구매 계약을 체결했던 ‘라이트웨이 솔라’도 최근 뉴저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주에 참여했던 한국의 또 다른 업체들 역시 연이어 소송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이번 사기 의혹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스 솔라사의 한 관계자는 7일 “제스솔라 사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한국내 기업들이 속속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칫 대형 국제 사기사건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주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소송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마티네 에너지사의 사기 의혹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티네 에너지사가 이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한 JP 모건 측이 ‘사실무근’ 임을 공식화한데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계약했다’며 내세운 중국계 Z사가 실제로는 경험이 전무한 유령회사인 점 등 사기 정황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뉴욕총영사관이 지난 2010년 외교통상부 기업애로 해소사례집에서 소개했던 ▲7억 달러 규모의 MOU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과 기타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사업 참여의지가 높았던 한전 KDN, 케이엔컴퍼니, LS산전 등이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점도 이들 피해기업들의 소송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연방수사 당국은 이번 사기 의혹과 관련, 이르면 내주 중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관련자들의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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