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한시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크리스틴 케호(민주·샌디에고) 주 상원의원은 최근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SB1455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매연감소세, 대기개선세, 타이어 세금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만료되는 매연감소세 20달러는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도록 했고, 6달러가 부과되는 대기개선세는 2015년부터 4달러로 인하해 2023년까지 연장하며, 타이어 세금 1달러75센트역시 2015년 75센트로 인하해 2023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케호 의원은 “앞으로 품질이 향상된 차량들이 마켓에 쏟아져 나오지는 시점에서 정부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금확보가 필요하다”며 차량관련 세금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주의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자동차 딜러 협회, 세금반대 비영리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어서 과반수 찬성이 아닌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주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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