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소송전
▶ 1,128만달러 배상받게 돼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의 모습을 바꿀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되다 공사가 중단됐던 ‘가든그로브 갤러리아’(본보 5월23일자 보도)와 관련 사업 당사자인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LLC’ 측과 대출 은행인 ‘캐세이 뱅크’ 간 소송전에서 배심원단이 사업 당사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LLC의 공동대표인 윤창기씨 측은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 평결에서 공사 중단 책임 등 문제와 관련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LLC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LLC 측은 은행으로부터 배상금 약 1,128만 달러를 받게 됐으며 투자자 및 기타 건축업자들이 윤씨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도 책임을 면제받게 됐다고 윤씨 측은 밝혔다.
윤씨 등의 주도로 설립된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LLC는 가든그로브 블러버드 선상 부지 3.1에이커 위에 8층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건설을 추진, 2007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철골만 올라간 채 중단됐었다.
이에 윤씨 측은 “은행 측이 원래 계약과 달리 부동산 가치 하락 및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추가 융자를 제공하지 않아 이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이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부지 소유주 엠렌 호그 재단, 그리고 부동산 및 대출 관련 개인 등 관련 당사
자들 간 상호 법적 분쟁이 10여건 이상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윤씨 측 변호인인 존 백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일부 사항에 있어선 만장일치 평결을 내는 등 분쟁 사항 하나하나에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는 10월 초께 공식 판결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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