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는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증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아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30일 밤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허용법안’(AB 2189)(본보 8월28일자 보도)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55대 반대 21로 통과시켰다. 앞서 29일 주 상원도 이 법안을 가결해 이날 하원 통과로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곧바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실로 송부돼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그간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절차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지난 24일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 차량국(DMV)이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추방유예자의 고용허가증(EAD)을 적법한 체류신분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주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되자 주 차량국을 통해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허용방침을 공표했었다.
하지만 이후 추방유예자가 제출하는 EAD를 적법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주의회가 입법 절차에 착수해 법안 발의 1주일만인 30일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추방유예 대상자는 한인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4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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