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 불체자 고용하는 업주들 잡아라”
한인 네일샵 업주 10만달러 15차례 분산인출 적발
`한번에 4천~6천달러씩’이라도 수상한 거래보고 주의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을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해 금융기관에서 입ㆍ출금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연방 당국의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주가 또 다시 이같은 금융사기와 함께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적발, 기소됐다.
연방 당국은 특히 이같은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해 현금 이동 경로 파악을 통한 위법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에 따르면 양씨는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9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현금 10만달러를 분산해 인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연방 국세청(IRS)과 검찰의 합동 수사를 받았다.
수사 당국은 양씨가 뉴욕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1만달러 이상 현금 거래시 자동으로 연방 당국에 보고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분산 출금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양씨가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출금할 경우 당국에 보고되는 규정을 미리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1회 출금액을 4,000~8,000달러로 제한해 당국의 조사를 피하려 했다”며 “양씨는 최대 66개월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양씨가 출금했던 10만달러는 압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씨의 경우처럼 최근 당국이 현금 이동 경로 파악을 통한 탈세 및 불체자 고용 등의 위법 여부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단속 추세가 강화된 현금 이동 관련 규정 및 상당부분 전산화가 완료된 연방 당국의 업무처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케네스 한 상법 변호사는 “9.11사태 당시 테러조직들이 현금으로 활동 자금을 충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연방 정부는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이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며 “이를 수작업으로 했다면 별 효과가 없었겠지만 최근 IRS를 비롯한 감사 당국들이 기록을 전산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의심스러운 현금 입·출입에 대한 추적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하루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될 때 연방국세청(IRS)에 현금거래보고(CTR)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1만달러 미만이더라도 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수상한 거래보고(SAR)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10년에는 현금거래보고 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수백만달러의 매상액을 분산 입금한 혐의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 박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이 연방 대배심에 기소돼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몇 해 동안 LA를 포함한 남가주에서도 양씨와 같은 적발 사례는 상당수 존재 한다”며 “업종의 특성상 현금 이동이 잦은 업소들은 현금 입·출금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하며, 세금보고나 기타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 CPA나 상법 변호사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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