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율 17% 이상 금지 등 골자 법안 통과
일부 중고 자동차 판매업체들이 저소득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고 30%까지의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고 페이먼트를 못하는 고객들의 차량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행위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다.
주 상원은 중고 자동차 딜러들의 소위 ‘바이 히어, 페이 히어’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B956)을 30일 통과시켜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테드 루 주 상원의원(민주ㆍ토랜스)이 상정한 ‘SB 956’ 법안은 각 중고 자동차 딜러들이 자동차 론을 제시할 경우 반드시 ▲주정부의 렌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자동차 대출의 이자를 연 17%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며 ▲대출자들에게 ‘유예 기간’을 제공해 페이먼트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루 상원의원 측에 따르면 LA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중고차 판매업체들이 ‘바이 히어, 페이 히어’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며 자체적으로 차량 매입 대출을 해준다고 고객들을 현혹해 무려 30%에 달하는 고리의 대출을 해 폭리를 챙겨왔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경매 등을 통해 싸게 사들인 중고차를 비싸게 되팔면서 고객들이 페이먼트를 제대로 내지 못하도록 유도해 판매한 차량을 압류한 뒤 이를 다시 다른 고객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루 주상원의원은 “그동안 일부 중고차 딜러들이 30%까지 이자를 챙기는 악덕 행위가 성행했다”며 “특히 저소득층 주민과 군인 가족들이 이들 악덕 행위에 피해를 봤는데 이 법안은 그러한 행위들을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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