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투표자에게 주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수계와 빈곤층의 투표권을 가로막는 차별 행위라는 결정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나왔다.
워싱턴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30일 텍사스주의 ‘투표자 신분 확인법’에 대해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비용이 가난한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에게는 큰 비용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와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햄프셔, 오하이오, 조지아, 인디애나 등 일부 주정부는 대통령이나 상·하원의원 등을 뽑는 공직 선거 때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경합주인데다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어 민주·공화당이 격렬하게 대치해왔다.
민주당은 투표자 신분 확인법이 청년과 이민자, 빈곤층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부정투표를 근절함으로써 신성한 투표권을 지키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진영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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