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더듬거리자 차에 두고 떠나… 고객‘음주운전’적발
접촉사고후 도주 등
일부 업소 무책임
대형사고 위험천만
한국에서 방문한 지인과 함께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내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한인 김모씨(LA 다운타운 거주)는 귀가를 위해 이른바 ‘동시 픽업’(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업소 측에서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새벽 3시께 업소를 떠난 김씨는 지나치게 취한 탓에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김씨의 집을 찾지 못한 대리운전자는 만취 상태의 김씨와 그의 차량을 다운타운 지역에 그대로 남겨둔 채 가버렸던 것.
김씨는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다가 결국 근처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김씨의 음주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을 불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의 두 배를 넘는 0.18이 나와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처럼 술자리를 갖는 한인들이 이용하는 대리운전 서비스의 일부 제공자들이 도중에 취한 고객들을 도로변에 방치하거나 버려두고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은 물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 서비스의 대부분은 정식 운수업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택시’들이 많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승객이 적절한 피해 보상이나 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없고, 김씨의 경우처럼 대리운전자가 취한 고객을 방치하고 갈 경우 자칫 범죄의 타겟이 될 수도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음주운전 관련 사고에 연루돼 급작스레 한국으로 소환된 LA 총영사관 영사의 경우도 대리운전자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버리는 바람에 자신이 차를 움직여 길가로 세우려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였다.
또 취객이 불법택시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류를 판매한 업소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경찰과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김씨의 경우처럼 주류를 판매한 업소 측이 대리운전을 불러줬을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경찰국(LAPD) 풍기단속반(VICE)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업주는 취객을 거부해야 한다.
만약 업소 측이 손님이 취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술을 판매했다면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금지된 ‘음주 조장’에 해당돼 경고 조치나 심하면 주류 판매 면허 정지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취객이 사고를 당할 경우 민사소송도 각오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4년엔 실버레익에서 발생한 한인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운전자 한인 박모(19)군에게 술을 판매한 타운내 한인 업소를 상
대로 소송을 걸어 100만 달러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물론 운전자 책임이지만 주류판매 규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업소나 관련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브래드 이 변호사는 “특히 업주가 불법택시나 대리운전을 소개한 경우, 손님이 교통 상해를 당하면 업주 측이 취객의 생명을 위협한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업소를 상대로 충분히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이 드러나겠지만, 상해를 입은 취객 측의 승소가능성도 큰 소송”이라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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