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부담액도 50%로 상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공무원들의 은 퇴연령을 67세로 늘리고 연금 부담액 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연금시스템 개혁에 나선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8일 LA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지난해 제안했던 연금개혁안에 대 해 주 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공무원들은 ▲ 은퇴 연령이 현재 55세에서 67세로 늘 어나며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액은 50% 상향 조정된다. 또, 공무원 연금은 기존의 공무원 연금과 민간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401k 연금 방식을 합쳐 놓은‘ 하이브리드 펀드’로 전환된다.
주정부가 개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도 1인당 11만~13만 달러로 제 한된다.
이번 연금 개혁 조치로 주정부는 수 백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이번 조치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지난 수개월 간 연금개혁안을 놓고 교섭을 벌여왔으 며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개혁안은 오는 31일전 주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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