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27개 법안 확정 내년 시행 주요 내용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는 앞으로 화학반응 테스트를 의무적으 로 받아야 한다.
또, 모든 병원들은 8세 미만 환자가 퇴 원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카시트 사용 을 반드시 숙지시켜야 한다.
27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27개 법안에 서명을 마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8세미만 퇴원 아동에 카시트 착용 알려야
에탄올에 대한 주정부 연구 지원금 중단
△음주운전자 화학반응 테스트 의무 화(AB 2020)
음주 운전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체 포된 운전자가 경찰서에서 혈중 알콜 농도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소변검 사를 통한 화학반응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음주운전자의 화학반응 테스트는 경찰관이 재량에 따라 결정 해왔다.
△의료시설의 아동용 카시트 숙지 의무화 법안(AB 2660)
모든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만8세 미만 아동이 퇴원하는 경우, 병원측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아동용 카시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병 원은 아동용 카시트와 관련,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지역 사무소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메트로 골드라인 관할권(AB 1600)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메트로 골 드라인 전철 연장선(패사디나~클레어 몬트)의 클레어몬트 구간 공사 감독권 이 몬클레어시에 위임되며 공사 완료 후에는 LA카운티 교통국’으로 감독권 이 이전된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메트로 골드라인 프로젝트의 마지막 구간인 클레어몬트 지역 공사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에탄올 연구기금 지원 중단 법안 (AB 523)
친환경 및 대체연료로 각광받아 왔 던 에탄올에 대한 연구 지원금이 중 단된다.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각 대 학교, 연구기관, 정유사 등에 지원해왔 던 에탄올 연구비가 중단된다. 그동안 주정부는 옥수수에서 추출되는 에탄 올 연구기금을 해마다 600만 달러씩 지원해왔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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