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 불도저에 압사당한 미국 여성 활동가 레이첼 코리의 가족이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이스라엘 하이파 지방법원은 28일 코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군 불도저 운전사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이 법원은 또 코리의 사망에 ‘이스라엘 군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스라엘 헌병대의 해당 사건 조사 결과도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운동단체 ‘국제연대운동’ 소속인 코리는 당시 23세이던 2003년 3월 가자지구 라파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건물을 파괴하려는 이스라엘군 불도저에 맞서는 과정에서 깔려 부상한 뒤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스라엘 측은 “조사 결과 불도저 운전사는 코리를 보지 못했으며 팔레스타인 건물 파괴는 전쟁 중 군사 작전의 일환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불도저 운전사도 2010년 법정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가진 비공개 심리에서 ‘밝은색 계통의 조끼를 착용한 젊은 여성을 봤느냐’는 코리측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숨진 코리는 친팔레스타인 운동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의 인생 이야기는 ‘내 이름은 레이첼 코리’라는 연극으로 만들어져 공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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