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신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방유예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방유예 기각 판정을 피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28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민국이 밝힌 주의사항들.
▲신청 서류는 패키지로
신청자들은 추방유예 신청서(I-821D)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 워크퍼밋 워크시트(I-765 WS) 등 세가지 신청서류 양식을 작성한 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거주지별로 지정된 이민국 락박스에 우편 접수해야 한다.
▲서명란은 빠짐없이
신청자들은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등 두 서류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작성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해당란에 역시 서명을 해야 한다.
▲이름, 생년월일은 동일방식 작성
이름과 생년월일은 철자와 표기순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서류에 기입해야 한다. 이름은 여권이나 비자 등에서 사용했던 철자와 순서대로 통일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규정에 맞는 신청 양식 사용
워크퍼밋 신청서인 I-765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최신 양식을 이용해야 하고 온라인 이파일링을 해서는 안된다. 추방유예 신청서도 I-821가 아니라 I-821 D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수수료는 하나의 수표로
웍퍼밋 신청비 380달러와 지문 채취비 85달러 등 신청 수수료를 두개의 수표로도 제출할 수 있으나, 가능한 465달러짜리 하나의 체크로 보내는 게 좋다.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야
모든 질문 사항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단, 해당 사항이 없는 질문의 답변란은 공란으로 남겨 두면 된다.
▲입증서류는 항목별로 분류해야
입증할 증빙서류들은 심사관들이 보기 편하도록 항목별로 분류해 라벨로 표시해서 제출하는 게 좋다.
▲수정하지 말고 새로 작성하라
서류를 작성하다가 틀렸을 경우 새로운 양식에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정한 부분이 이민국 스캐너에서 그대로 투사되기 때문에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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