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거세 채택은 미지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2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합법 취업을 허용하자는 법안(SB 901)이 주의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해 펠리페 푸엔테스(민주ㆍ실마) 주 하원의원이 추진했던 발의안(본보 2011년 12월 5일자 보도)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주 푸엔테스 의원의 수정을 거쳐 주 상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최소한 2008년 1월1일 이전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고 ▲범죄 전과가 없으며 ▲영어 구사 능력이 있거나 영어 습득을 위해 노력 중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캘리포니아 거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 ‘안전거주 프로그램’을 신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주정부 차원의 취업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푸에테스 의원실의 벤 골롬벡 대변인은 “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에게 얼마나 온정적이며, 지난 수 십여 년간 연방정부가 실패한 이민문제를 캘리포니아주가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엔테스 의원실은 이 법안 제정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합법 취업하게 될 경우 연간 주정부는 3억 2,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캘리포니아 이민개혁연대(CCIR)의 바바바 코 창립자는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합법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시민권자 주민이나 합법 이민자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돼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이 법안은 주 상하원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며,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입법 절차가 완결된다 하더라도 이민단속권을 가진 연방 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편, 푸엔테스 의원은 지난해 SB 901과 동일한 내용의 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하기 위한 서명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유권자 50만4,76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데 실패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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