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는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숙박세 1.5%를 인상시키는 방안을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했다. GG시의 대표적인 호텔 밀집 지역인 하버와 채프만에 밀집되어 있는 대형 호텔들.
11월 주민투표 상정
주민들 관광객 감소 우려
“큰 영향 없을것”엇갈려
가든그로브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의 호텔 숙박 세금(Hotel Visitors Tax)을 현행보다 1.5% 인상시키는 방안이 올해 11월 실시되는 주민 투표에 상정되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든그로브 시는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호텔을 이용하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적용되는 숙박세를 현행 13%에서 14.5%를 올리는 발의안을 이번 투표에 부쳤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가든그로브 시는 매년 150만달러의 세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으며, 이 예산은 경찰과 소방국, 거리 청소와 공원및 레크레이션 서비스 등과 같은 일반 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번에 제안된 숙박 세금은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든그로브 호텔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은 가든그로브보다 숙박세가 낮은 다른 도시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 측은 숙박세를 인상시켜도 애나하임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밝히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의 김진정 회장은 "이번에 호텔 숙박세가 인상되더라도 관광객들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위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에 이 방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지않으면 낙서 제거, 공원과 도로 관리 등을 비롯한 가든그로브시의 공공 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9년이후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가든그로브 시는 불황과 가주 정부에서 재개발국을 폐지시킴에 따라서 1,400만달러의 예산이 줄어들어 그동안 40명의 시 직원을 줄이고 무급 휴가 수를 늘이고 직원의 봉급과 베네핏을 축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해왔다.
가든그로브 시는 지난 2002년 호텔 숙박세를 인상시킨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안을 주민 투표에 상정한 것이다.
한편 가주 법에 따라서 시 정부가 세금 인상을 통해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주 정부에서 가져갈 수 없다. 이에따라 이번 가든그로브 시의 호텔 숙박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모든 세금은 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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