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재심사가 미 전역 이민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추방유예 판정을 받은 불체자는 전체 대상자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범정보센터(TRAC)가 27일 공개한 검찰 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통한 추방유예 심사 결과 지난 7월31일 현재 추방소송이 종결돼 추방유예가 확정된 이민자는 7,2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유예심사 계획을 공표한 지난해 9월 당시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이던 심사 대상자 29만8,173명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뉴욕시 이민법원 경우 전체 추방소송 4만3,000여건 중 현재까지 추방유예 조치가 내려진 케이스는 328건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0.8%의 구제율을 기록 하고 있다.
뉴왁시 이민법원 역시 전체 9,300명의 추방소송 대기자 가운데 50명이 추방유예 판결을 받아 구제율은 불과 0.5%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저조한 구제율은 당국이 추방유예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한인의 경우 지난 6월28일 현재 67명만이 추방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한인이 1,71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9%에 불과한 수치다.
추방 유예자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3,0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테말라 476명, 엘살바도르 357명, 온두라스 199명 등의 순이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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