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디요 가주의원 발의
의회통과 무난 전망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에 따른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가주의회가 추방유예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해 추방유예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LAㆍ민주)이 지난 24일자로 발의한 추방유예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AB 2189)은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해당자에 대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추방유예 및 웍퍼밋 서류 등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합법 체류 입증 서류로 인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차량국(DMV)은 지난 15일 이를 통해 웍퍼밋을 받은 추방유예자에게는 임시 운전면
허증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 현행 주법이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그동안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주법규 해석과 관련된 논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디요 의원의 이 법안은 주의회를 무난히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디요 의원은 “추방유예자들의 운전면허 신청 자격이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그들을 학교에 다니게 하고, 장학금을 받도록 했고, 취업까지 허용했다면 그들이 운전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허용 여부를 놓고 각 주별로 결정이 엇갈리고 있다. 애리조나주와 미시시피주, 네브라스카주 등이 주지사의 행정명령 발동 형식을 통 해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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