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합법비자 소지자가 해외 여행 후 재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영주권자조차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입국거절과 추방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오버스테이 전력 있으면 입국거절 사유
전과없이 10년 체류땐 면제신청 가능
-어떤 경우 입국거절이 될 수 있나
▲보통 서류 미비, 밀입국, 비이민비자 만기 이후 미국에 체류한 오버스테이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1년으로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3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하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간 재입국이 불가하다. 형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도 입국 거절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범법 행위가 입국 거절 사유가 되나. 시민권 신청 때 문제가 되나
▲2회 이상의 형사법 위반으로 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 살인, 납치, 성폭행, 강도, 절도, 매춘, 음주운전 등이다. 하지만, 범법으로 6개월 미만의 처벌을 받았거나, 미성년자의 범법행위 시점이 5년 이상된 경우 입국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unlawful present)가 입국면제(waivers of inadmissibility) 신청이 가능한가
▲미국에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하였고, 좋은 도덕적 성품과 행실을 보여주고, 형사법 위반기록이 없고, 추방될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줄 것을 입증한다면 입국거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5년 이상 영주권자 소유자고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고, 가중된 중범 기록이 없으면 추방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또, 법무장관 재량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인 미 입국허가도 가능하다.
-2년의 조건부 영주권 만기 전 영구 영주권신청을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민법상 조건부 영주권 만기일 이후 미국에 체류한 기간도 불체기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배우자를 통한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년 되는 날짜에서 90일 전부터 영구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신청을 못한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이민관의 재량으로 신청서를 받아줄 수도 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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