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민족학교 2차 설명회
▶ 280여명 상담 열기
25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린‘제2차 추방유예 신청 상담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서류미비 한인들을 위한 추방 유예 신청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대단했다.
25일 본보가 지난 주말에 이어 민족학교 한인변호사협회(KABA), LA법률보조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추방유예 신청 상담 설명회’에는 사전예약을 마친 180여명의 한인 서류미비 신청자들과 100여명에 달하는 방문 신청자들이 몰려 하루 종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지난 3일 이민당국의 추방유예 지침 발표 이후 민족학교를 통해 사전 상담 절차를 마친 한인들은 이날 변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추방유예 신청서(I-821D)와 고용허가 신청서류(I-765, I-765WS)를 작성하고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지난주에 이어 많은 한인 서류 미비자들 및 가족들이 행사장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일부 한인 신청자들 가운데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부분의 참석자들의 경우 이민 변호사들의 ‘최종 검토’를 받은 뒤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서류를 들고 행사장을 나섰지만 일부 신청자들은 과거 음주운전(DUI) 체포경력이 문제가 돼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지난 2007년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온 뒤 서류 미비 신분이 된 조모(18)양은 이번 추방 유예조치 혜택으로 장학금을 받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조양은 “체류 신분 때문에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유예 조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영주권을 받으면 외국 여행도 하고 훌륭한 과학자로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인 서류 미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임시 추방유예 조치가 반드시 이민개혁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족학교 제니 선 이민자 법률 디렉터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강제추방 유예 조치가 반가운 소식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드림법안은 물론, 이민개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도 지적했다.
한편, 민족학교는 오는 9월15일 타인종 이민단체들과 연합해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에서 추방유예 상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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