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LA시가 만성적인 적자 타개를 위해 또 다시 세금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LA시의회는 부동산 이전세를 두 배 올리고 사설 주차장 이용세율도 상당폭 올리는 세금 인상안을 내년 3월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찬성 12, 반대 1로 추진 결정을 내렸다.
인상안에 따르면 부동산 이전세는 종전 1,000달러 당 4달러50센트에서 9달러가 되며, 사설 주차장 이용세는 기존 주차료의 10%에서 15%로 오르게 된다.
LA시의 이같은 증세안 추진은 주차위반 벌금 인상 등 기존의 적자 타개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회계연도 적자가 2억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세금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약 1억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증세안에 대해 주민들과 관련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이전세 인상안의 경우 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겨지는 시정부 세금이 두 배로 뛰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만달러 주택 매매시 이전세액이 기존 2,250달러에서 4,5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LA시와 주변 LA 카운티 지역의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져 시 지역의 매매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 이용세율 변화도 주차장 이용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LA 시의회는 이와 더불어 시 공무원의 정년을 67세로 샹향 조정하는 대신 연금 상한선을 연봉의 75%로 고정시키는 연금제 개혁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인상안을 제의한 미겔 산타나 LA시 총무국장은 “추가 세수 확보가 없을 경우 경찰국과 소방국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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