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나하임시 내년 1월부터… 개인주택 1만여달러까지 절약 기회
아메리테트 케빈 박 이사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초기비용 4~5년이면 회수
세액공제 혜택도 매력
마감 전 신청 서둘러야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정이나 사업체에 설치한 후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애나하임시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애나하임시는 다른 시와 달리 시에서 전기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리베이트 금액이 다른 시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리베이트 신청접수를 시작한 후 수일 안에 마감되는 해도 있어 이를 이용할 한인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아메리테트 케빈 박 이사는 “시에 리베이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의 계약서, 리베이트 신청서, 시에 따라 시스템 도면 등 제출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시에서 공사를 허가받는 기간이나 공사비용 융자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리베이트 없이 개인주택 공사를 진행하면 2만2,00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며 “애나하임시에서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애나하임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정에 설치할 경우 되돌려 주는 금액은 전기단위 에이시 와트(AC Watt)당 2달러42센트다. 상업용 건물인 경우 19센트에서 최대 1달러70센트까지 지원받는다. 이는 에디슨사에서 지원하는 AC 와트당 35센트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케빈 박 이사는 “매월 150달러 정도 전기료를 지불하는 가정을 예를 들면 공사비용 중 9,680달러를 시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발전시설 설치 후 50%정도 되는 전기료 절감비용을 계산하면 4~5년이면 초기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서 태양광 설치에 따른 혜택으로 연방 정부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 설치비용의 30%까지 연방 정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케빈 박 이사는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직접 시공사와 계약을 통해 설치하는 방법과 시설 자체를 리스하는 경우가 있다”며 “리스의 경우 초기비용은 들지 않지만 시나 연방 정부의 해택을 리스사가 받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케빈 박 이사는 “UCLA의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주택은 그렇지 않은 주택보다 주택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으며 매매가 원활하다”며 “애나하임시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tsolarenergy.com을 참고하거나 (323)583-5949로 문의하면 된다. 애나하임시의 리베이트에 관한 정보는 anaheim.net/article.asp?id=1644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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