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법률보조재단 조앤 이 변호사(맨 왼쪽)와 한인변호사협회 제인 옥 회장(맨 오른쪽)이 서류미비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 신청 자격요건 및 구비 서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민족학교 제니 선 코디네이터. <장지훈 기자>
본보·변호사협회 등 공동주최 18·25일 설명회
“자격·구비서류 미비 위험”웍퍼밋 신청도 도와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8일과 25일 추방유예 신청 상담 설명회를 갖는 한인변호사협회(KABA) 회장 제인 옥 변호사와 LA법률보조재단 아태커뮤니티 전담 조앤 이 변호사는 이 같이 강조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시행으로 꿈과 희망을 갖게 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법적 도움을 받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다.
제인 옥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15일 신청서류 양식이 발표되고 접수가 시작된다고 그 날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하기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자격 해당 및 서류 구비를 제대로 검토해 신청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웍 퍼밋 신청을 하고 또 복잡한 케이스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설명회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본보가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 한인변호사협회(KABA), LA 법률보조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10~15명의 변호사들이 일대일 상담을 통해 추방유예 및 웍 퍼밋 신청을 무료로 도와준다. 해당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는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재연장이 가능하다.
가정법 전문 조앤 이 변호사는 “그 동안 추방유예는 인신매매나 가정폭력 피해자, 사법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증인 등에게 주어졌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6월15일 현재 31세가 되지 않은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니 신청자격에 대한 법적 도움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 때 구비해야 할 증명 서류는 ▲신청자 신분과 연령 확인 증명자료(출생증명서나 출생일이 기입된 여권 혹은 학생증) ▲미국에 입국했을 시 16세 미만 증명 서류(입국 날짜 표기된 여권이나 I-94, 재정서류(은행구좌 등), 학교기록, 의사진찰 기록 등 ▲2012년 6월15일 기준 미국 거주 및 6월15일 이전에 미국에서 최소 5년 연속 거주 증명 자료 ▲현재 학교 재학 증명서 혹은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검정고시를 통한 GED 증명서, 군대 복무 기록 증명서이다.
민족학교 제니 선 코디네이터는 “증명서류 원본과 복사본, 이민국 수수료 465달러를 위한 체크를 지참하고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자자 직접 설명회에 참가해야 한다”며 “설명회에서 추방유예 자격 해당자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추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민족학교 핫라인을 통해 신청서 작성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핫라인 (323)680-5725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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