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외교 활성화법안 상정
기존 문화원 차별화 논란
재외공관에 외교통상부 직속의 해외 문화원을 설치해 문화외교를 활성화 하는 특별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군산) 의원은 7일 문화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시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화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한국 해외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재외공관장이 관할 국가에 대한 문화외교 시행계획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외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문화외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외교부장관이 지역 전문가를 문화외교 전담대사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서 제안한 한국 해외문화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선발된 원장 1명을 두고 한국 문화를 현지에 알리게 된다.
이 법안은 그러나 한국 해외문화원과 기존의 문화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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