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 아일랜드 인근의 수경재배용품 전문점 Green Hands of Aloha에 근무해 온 2명의 직원이 이 곳에 보관해 온 약 10여 만 달러어치의 마리화나가 발견돼 카파훌루 거주의 용의자 토마스 리 에클렌 Jr.(31)과 워드 에브뉴의 카를로스 주드 트라한(48)이 20일 구속됐다.
이들은 각각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로 원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허가증을 받아놓고는 있었으나 소지한 대마초의 분량이 법적 허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이 압수한 마리화나의 종류를 살펴보면 2만160달러 상당의 마리화나 싹 168그램, 건조시킨 마리화나 448그램(5만3,760달러 분량), 흡연 가능한 가공 마리화나 112그램(1만3,440달러), 그리고 마리화나 농축액 4온스(1만3,440달러) 등이다.
의료용 마리화나 소지허가증은 현재 하와이 주 공안국 마약수사국에서 발급되고 있고 개개인에게는 성장해 싹이 트기 시작한 마리화나 묘목 3그루, 그리고 싹을 틔울 수 없는 묘목 4그루까지 소지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각 묘목에서 추출될 수 있는 마리화나는 1온스로 제한되고 있다.
한편 마리화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하와이에는 이를 구입할 만한 장소가 없어 마리화나 처방을 받은 환자가 직접 재배하거나 1명의 도우미를 지정해 마리화나를 기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마리화나는 녹내장이나 HIV/에이즈, 만성병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 체력소모성 질병에만 처방이 가능토록 허용되고 있다.
2012 회계년 한해 동안만 총 1만454건의 허가증이 발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마리화나 복용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으로 인한 발급 사례는 6,199건, 그리고 나머지는 3,586건은 ‘기타 증상’으로 분류되고 있어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가증 취득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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