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동식물로부터 하와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마련 명목으로 하와이 주 정부가 선박으로 들여오는 화물 외에도 항공화물에까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7년 당시 주 의회는 선박을 통해 화물을 들여오는 업자들에게 검역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바로 다음해 이를 항공화물에까지 적용토록 관련법을 개정한바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업자들이 제때에 검역세를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린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항공운송협회는 이 같은 제도는 연방법이 보장하고 있는 규제완화 및 화물에 대한 지방정부세 부과금지조항에 위배된다며 2010년 당시 하와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올해 1월 연방 교통부가, 그리고 지난 19일 연방지법의 데이빗 A. 에즈라 판사가 협회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하와이 주 정부가 항공운수업자들로부터 검역세를 거둘 명분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항공화물에만 적용되며 기존의 해양운송에 적용되던 검역세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하와이 주 정부가 해당 법력이 효력을 발휘한 지난 4년간 거둬들인 검역세는 총 977만8,385달러로 알려졌고 그러나 이중 항공업자들로부터 거둔 금액은 27만7,000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검역세가 항공화물들에도 적용되자 아메리칸 항공과 전일본항공, 하와이언 항공, 퍼시픽 에어카고, 유나이티드 에어, 알로하 화물서비스 등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따로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체비용으로 이를 충당 한 것으로 알려져 주 농무국은 세금으로 거둔 27만7,000달러를 전액 항공사들에게 환불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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