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든그로브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단층건물들 4~10층 주상복합 건축 가능 타운 샤핑몰 등 비즈니스 발전 기대
조닝 변경안이 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향후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을 포함해 일부 지역 건물을 4~10층 주상복합 단지로 건립할 수 있는 조닝 변경안(본보 2011년 9월6일 A16면, 2월9일 A13면 참조)이 마침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해 내달 말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27일 저녁 본회의 최종심의에서 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미팅에서 빌 달턴 시장은 주상복합 조닝 변경안에 포함된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상충’ 관계로 투표에서 제외됐다. 이 조닝 변경안은 시의회에서 승인한 날짜로부터 30일 이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단층 건물들은 4~10층 주상복합 단지로 지을 수 있게 되어 타운 상가발전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한인타운은 지금보다 더 자유스럽게 걸어 다니면서 샤핑을 즐길 수 있고 업소 증가와 함께 투자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단층짜리 샤핑몰을 1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김철호(태양부동산 대표)씨는 “이번에 가든그로브시에서 최종 통과시킨 주상복합 단지 조닝 변경안은 한인타운 활성화와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30여년 동안 지켜온 한인타운이 앞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닝 변경안에는 OC 한인회(회장 정성남)와 노인회(회장 오일남) 건물, 아리랑 마켓 몰(대표 지종식), AR 갤러리아, 한남체인 몰, H-마트 몰, OC 건강정보센터 등을 비롯해 한인타운 주요 샤핑몰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 조닝 변경안은 한인타운을 GGMU 1(10층까지 허용), GGMU 2(4층까지 허용), GGMU 3(7층까지 허용) 등 크게 3가지 용도로 나눴다. 이 3개안 모두 최대 50%까지의 면적을 상업용으로 허용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주상복합 조닝 변경안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밸리뷰와 채프만 애비뉴 인근의 주상복합 조닝 포함지역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구역은 제외시켰다. 이들은 만일에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면 일반 주택이 그늘에 가리고 주위에 교통혼잡이 심해진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 조닝변경 혜택 타운 샤핑몰
▲GGMU 1
(브룩허스트 교차로 인근 건물, 10층까지 허용)
최소 2만2,500스퀘어피트 건물의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1에이커 당 최대 42유닛의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110피트(10층 이하)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주로 브룩허스트 교차로 인근에 지정됐다.
GG 블러버드와 브룩허스트 웨이 교차로에 위치한 한인 샤핑몰(10011-10055), GG 블러버드와 브룩허스트 스트릿 교차로(10120-10132 GG 블러버드) 샤핑몰, GG 갤러리아, 라마다 플라자 호텔 등이 속한다.
▲GGMU 2
(아리랑 마켓, 참숯골 등 대부분 건물, 4층까지 허용)
최소 1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으로 1에이커 당 최대 20유닛이 들어설 수 있다. 50피트 높이 혹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아리랑 마켓, 식도락, 북창동 순두부, 참숯골 등 GG 블러버드 선상 대부분 건물들이 속한다.
▲GGMU 3
(OC 한인회관, 한남체인, H마트 몰 7층까지 허용)
최소 1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 규정이며 1에이커 당 최대 32유닛을 지을 수 있다. 높이는 75피트(7층 이하)가 제한이다. OC 한인회관, 한남체인이 포함된다. 스트릿 주소는 9710-9876(짝수 번호) 사이 GG 블러버드가 포함된다.
한인회관 건물인 9888 GG 블러버드와 9922~9946도 여기에 속한다. 이 외에도 ‘H마트’가 포함된 건물이 위치한 GG 블러버드와 매그놀리아 스트릿 교차로 지역 건물도 속한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