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20% 벌금*90일 이상 실형
▶ 고의 고용*공사위탁도 중범사기죄, 공사 맡길 때 면허 소지여부 꼭 챙겨야
가주건축면허위원회(CSLB)는 수시로 무면허 건축업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로 일하다가 적발되면 공사비의 20%나 4,500달러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
또한 무면허업자로 적발되면 90일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며,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사용했다면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징역을 또는 두가지 벌을 다 받을 수 있다. 또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줄 목적으로 무면허업자를 고용하거나 무면허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중범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산타클라라 법원은 무면허 건축업자로 적발된 산호세 지역 거주자에게 3개월 수감명령을 내리고 무면허임을 속이고 취업한 대가로 6만 8천달러의 벌금 지불을 판결했다. 57세의 곤잘레스는 아들의 건축면허를 가지고 보조건축업자로 취업했다가 그만 허위로 건축업자의 라이센스 번호를 사용한 것과 보험 위조사기에 걸려 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한편 연이는 불경기 악재로 라이센스 없이 무면허로 건축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아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무면허인 줄 알면서도 싼 인건비에 솔깃해 채용하는 고용주가 있는 반면 일자리가 아쉬운 무면허업자들이 보험을 위조해 취직하는 예도 많다.
건축관계자들은 “건축의뢰자가 건축업자를 선정하기 전 면허증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건축업자를 상대로 한 불만신고 등 과거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건축업자를 채용하는 회사들도 건축면허를 세심히 확인해 본인의 것인지 위조된 것인지를 구별해내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축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나 무면허 업자 신고는 CSLB 홈페이지(www.cslb.ca.gov)를 방문하거나 전화(800)321-2753로 하면 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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