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뇌물 주며 무마하려 했다``
▶ 피고 ``그런 적 없다`` 진실공방
음주운전으로 걸리자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배심원 불일치로 끝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 26일 새벽 2시 40분경 팔로알토에서 거주하는 C모(38)씨가 콜마 세라몬테 블루버드에서 음주운전을하다 경찰에 걸리자 “없던 걸로 할 수 없느냐”며 지갑에서 현찰 900달러를 꺼내 주려 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제안을 거절되자 C씨가 경찰관에게 5,000달러를 주겠다고 했으며 이마저 거절하자 마지막으로 3만5,000달러를 주려 했다고 법정진술을 했다.
배심원들은 지난 11월 18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내면서도 뇌물죄에 대해서는 8명이 유죄, 4명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의견을 제출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을 요하는 형사재판 규정상 3월 5일 아예 원점에서 재심하게 됐다.
스티브 왁스타프 산마테오 카운티 검찰총장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던 C씨가 법정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재판은 C씨와 그를 체포했던 경찰관이 서로 위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진실게임’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C씨는 2003년과 2004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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