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부터 미국 등 재외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
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한국시간) 의결한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골자
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이같은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말소해 왔고 이 때문에 영주권자
들은 신용금고 같은 2차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주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만 가입할 수 있는 주
택조합원 활동 등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왔는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단체나 인터넷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거소번호를 사용할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불편함도 없어지게 되며, 재외국민들이 실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내 거소증을 제
시해도 많은 사업체들이 여권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 이주 국민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국내 취업 등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
다”며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거래 및 국내취업 등 국내활동의 편의가 증
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될 경우 빠
르면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문제가 예산 낭비와 개인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되고 있어 시행되기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을 증가시킬 것이고, 국가에 의한 개인의 통제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측은 “‘IC칩 정보의 수집 저장 금지 및 위반 때 벌칙 규정’ 등을 추
가했으며 개인 식별 정보를 전용 판독기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발생하
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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