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채워줘야”vs“감독 해임시 코치계약도 파기”
대한축구협회와 최근 해임된 성인 대표팀 코치진이 남은 임금의 정산을 두고 맞서고 있다.
박태하, 서정원 코치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니 애초 계약기간인 내년 6월까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코치는 “통상적으로 이런 때에는 남은 연봉이 지급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나쁜 선례가 돼 앞으로 활동할 코치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돈을 따지거나 갈등을 일으키려는 뜻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협회는 두 코치가 정식으로 해임되기 전에 각각 프로축구 FC서울과 수원 삼성에 코치로 취업했기 때문에 남은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국 협회 전무는 “이중계약을 했다고 우리가 문제로 삼을 수도 있다”며 “계약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했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코치들은 조광래 감독이 경질되자 코치진이 자동으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하고 프로 구단에 취업했다. 협회와 코치들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감독이 해임되면 코치진과의 계약도 끝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코치들로서는 조 감독의 경질이 발표되자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프로 구단의 영입 제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협회는 새 감독에게서 선임되지 않을 때 코치들이 해임된다는 관례를 강조했다.
김 전무는 후임 감독이 선수들의 특성을 잘 모르는 까닭에 전임 감독과 함께 활동한 코치와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후임 감독이 선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코치들이 미리 해임될 것으로 판단해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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