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대기보호시즌이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선포된 가운데 베이지역 대기관리국(AQMD)은 6일, 주민들에게 나무를 태워도 되는 날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QMD의 테크니컬 서비스국 에릭 스티븐슨 디렉터는 “대기보호의 날(Spare the Air Day)은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면 발령되는데, 겨울시즌의 경우 나무가 탈 때 나오는 물질이 대기오염원인 중 하나”라며 “이 기간에는 집안 벽난로용으로 제작된 나무나 실외에서 장작을 태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나무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호흡기질환, 심장병, 폐 질환 등을 유발해 신체에 유해하다”고 덧붙였다.
나무를 태울 수 있는 날인지 여부는 (877)4-NO-BURN(466-2876)에 전화하면 확인가능하고, (800)430-1515를 통해 등록하면 셀폰으로 자동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는 홈페이지( www.sparetheair.org)에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 해당 날짜의 ‘Wood Burning Status’를 확인할 수 있다.
<신혜미 기자>hyem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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