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8일 바트 경찰 총격사건과 관련 벌어진 격렬 시위도중 시위대에게 약탈당한 두 개 업소 중 한곳인 한인 운영 보석점(본보 4월 15일 보도)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인터넷 신문 베이시티젠이 2일 보도했다.
19가와 브로드웨이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J.C. Jewelry에 들어간 200명의 약탈자(시 변호사 추산) 중 경찰에 체포된 2명에 대해 법원이 4월 13일 “각각 가게 주인 조씨에게 2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피의자는 보석점에서 훔친 금니를 지닌 채 체포돼 약탈행위 관련한 혐의 이외에 절도죄도 적용됐다. 오클랜드 시정부가 피의자 2명을 상대로 낸 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에게 총 5만 달러의 배상액을 조씨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피해자 조씨는 법원에 제출된 후 영역된 진술서에서 “사건 당시(가게에 있었는데) 죽는 줄 알았다”면서 “사건 이후 재정적 피해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매우 슬퍼다”고 진술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조씨는 사건 후 애틀랜타 소재 친구의 보석점에 취직했지만, 오클랜드 시정부 차원에서 배상금을 찾아주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결국 받은 것은 실망 밖에 없다”고 베이시티젠은 조씨의 말을 전했다.
시정부 소속 변호사 바바라 파커는 공보관을 통해 “피고자들이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알렉스 카즈 공보관은 “조씨 가게에서 절도된 보석 중 일부가 지방검찰청에 증거물로 보관 중이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시 관계자는 “시가 조씨 케이스에 유난히 많은 관심을 갖는것은 스몰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는 정책상 의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