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첫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SF 총영사관(총영사 이정관)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산호세 지역 순회영사 때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접수받았다.
SF 총영사관 서재영 재외선거 담당 영사는 “재외선거인과 달리 우편접수가 가능한 국외 부재자들의 신고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순회영사가 실시되는 원거리 지역에서 국외 부재자들을 직접 찾아가 접수를 하게 되면 유권자 등록편의 제고와 등록인원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 부재자 신고서는 미국 영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임시 체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나, 영주권자라도 본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거소신고한 이들은 국외부재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영사는 “총영사관으로 전화하면 본인이 국외부재자 대상자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호세 지역 국외부재자 선고서 접수자는 8명으로 그다지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한인들은 “우편등록이 가능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들보다는 원거리에서 SF 총영사관까지 직접 가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영주권자들이 더 문제 아니냐”며 “선거인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순회영사 업무시 공관원이 확인하면 된다”고 그 대책을 요구하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그러나 서재영 영사는 “현행 선거법상 여권 원본과 영주권 카드 원본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순회영사를 통한 영주권자의 재외선거인 등록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 영사는 “유권자 등록 권장을 위해서 순회영사 업무를 개최할 수 없다”며 “순회영사 업무시 현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받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새크라멘토(12월 8일, 새크라멘토 교민문화회관), 산호세(2012년 1월 25일, SV한인회관) 지역의 순회영사업무 일정이 잡혔다. 국외 부재자 신고서 제출을 희망하는 선거인들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순회영사 업무지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김철수 신영주 기자>
지난달 30일 SV한인회관에서 열린 산호세 지역 순회영사 업무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접수받았다. <사진 SV한인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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