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절도 혐의로 체포된 메리 정 하야시 가주 하원 의원의 재판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간이재판이 15일 오전 10시 샌프란시스코 슈피리어 법원 제10호실(판사 제랄도 산도발)에서 열렸다.
이날의 주요 쟁점은 12일 7일 열릴 예정인 예비심리(preliminary trial) 때 하야시 의원이 출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검찰측과 피고 변호인이 이를 놓고 얼마간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4분간 판사석 앞에서 판사와 3자 대화를 나눈 뒤 판사가 “다음 공판 때 출두하지 않아도 되나 이후 모든 공판에 출두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베이지역 방송국과 신문사 기자들은 검찰청 공보관에게 “정치인이라고 편의를 봐주기 위해 피고 변호인에게 양보한 게 아니냐”며 따지기도 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검찰청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증거물이 되는 CCTV 동영상은 1시간 가량 분량이며 하야시 의원이 우연히 감시 카메라에 잡힌 것이 아니라 경비실 직원들이 카메라들을 조작하면서 하야시 의원의 백화점 안에서의 움직임을 내내 추적하는 내용”이라며 백화점 측이 하야시 의원이 오래 동안 수상하게 행동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내비쳤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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