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는 지난 17일 저녁 성범죄 전과자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출입을 금하는 시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내달 7일에 열리는 시의회 최종심의에서 통과되면 30일 이후에 법으로 시행된다. 케네스 스티븐스 시장은 “새로운 시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로이 에드가 부시장은 “카운티를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 이같은 조례를 계속해서 지켜보아왔고 이를 우리 시에서도 적용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션비에호시는 시 공원과 산책로에 성범죄 전과자들의 출입을 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라하브라, 어바인시 등이 이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에나팍, 코스타메사, 헌팅턴비치, 라구나힐스, 랜초 샌타마가리타,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요바린다 등의 도시들은 이와 비슷한 조례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풀러튼, 오렌지, 터스틴시는 아동들이 모이는 시설, 공립 공원에서 특정 거리 내를 ‘아동 안전’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성범죄자들의 접근을 금하고 있다. 갤리포니아 주법은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원이나 학교 2,000피 이내에는 성범죄 전과자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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