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인 등록, 우편*온라인 논의중
▶ 김황식 국무총리 ``검토 가능하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인 등록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우편 및 온라인 선거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우편등록도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등록의 경우는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참석한 의원들도 현행 투표소가 공관으로 한정될 경우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투표등록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영희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입법 취지에 맞게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으며 이성헌 의원(한나라당)도 “사실상 투표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재외국민들이 우롱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준비해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개특위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소위원회 심의에서는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이 도입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선거권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부정선거를 막을 방지책이 없어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제 법제화 추진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재외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편등록을 시행할 경우 선거권 유무가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우편등록 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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