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나니겔시는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짖는 애완견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구나니겔 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개 주인이 첫 번째 위반시 100달러, 12개월 내 다시 위반시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첫 벌금을 내고 두 번째 벌금형이 내려질 때까지는 몇 차례 경고를 취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주민 슈와나 루폴로는 “애완견 주인이 스스로 자제시키도록 하는 현재의 조례안으로는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며 “더 이상 애완견을 기르는 집에 노크를 하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라구나니겔 애완견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의 첫 항의를 받게 되면 미션비에호의 동물보호국의 경고서신, 두 번째 항의를 받게 되면 동물보호국 직원의 방문을 받아 주의조치를 요구한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항의를 받게 되면 동물보호국의 조사 후 보호국의 중재에 따른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라구나니겔시의 폴 글랍 부시장은 “가끔 애완견들의 주인이 오랫동안 짖어대는 것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처해 주위사람들의 불평을 사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조례안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물애호가들은 “개들이 이유 없이 짖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개들 역시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지 주인들의 간단한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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