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후원 한인공인세무사협 오는 30일 세미나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의 마이크 배 회장(가운데부터 시계방향), 총무 조셉 정, 이동민·최용구 세무사, 부회장 이영실씨가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정범죄 단속요원
IRS 감사 관련 강연
자영업을 하는 한인 이모씨는 현금 1만달러를 일시불로 입금하면 별도 보고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틀에 걸쳐 은행에 입금시켰다. 한인 김모씨는 거래하는 세 개의 은행에 나눠 1만달러를 입금시켰다. 두 사례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이다.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회장 마이크 배)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가든그로브 아리랑 갤러리아(9618 Garden Grove Blvd. #211)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범죄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인세무사협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보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IRS ‘재정범죄 단속 네트웍’(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서 근무하는 앤드류 이 스페셜 에이전트가 강사로 나와 국세청과 국토안보부의 특별 감사관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는가 라는 상식적인 내용에서부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국세청과 금융기관끼리는 어떤 합의를 했나 등을 살펴본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수로 빠져들 수 있는 마약관련 돈이나 범죄와 연관된 검은 돈, 테러자금 등은 어떻게 추적하는지, 합법적인 현금 관리법은 무엇이며 국세청에는 어떤 양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해외자산 보고의 의무에 대해 미 국세청의 방침과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세무사협회 마이크 배 회장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한인들이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억울하게 당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셉 정 세무사협회 총무는 “얼마 전 애나하임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을 비롯해 IRS의 감시가 심해지는 분위기”라며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이안 리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25일 세무사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내용”이라며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다 한인들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 다시 요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는 지난 2011년 7월 한인 공인세무사들끼리의 단결을 통한 권익보호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인회계사(CPA)와는 다르며 EA라고 한다. 세미나 후 개인적인 상담을 위해 협회 회원 명단과 연락처를 지역별로 정리해 배부할 예정이다.
<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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