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년 후에 라구나비치에서도 플래스틱 백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라구나비치 시의회는 맨해턴 비치의 플래스틱 백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주 대법원의 결정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캘리포니아 환경조례안과 맨해턴비치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이 반응을 보여 왔다.
시 환경보존위원회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투고용기를 제외한 모든 플래스틱 백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약국 등과 같은 곳에서는 업종의 특징에 따라 종이봉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스티로폼 용기에 대해서는 우선 6개월 이내 이미 구입한 재료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그 후에서 첫 번째 위반 때는 경고를 받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달러, 세 번째 200달러 등 최고 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라구나비치시 관계자는 “제안안은 시 상인들과 상점 주인들에게 통보하고 난 후 그들의 의견을 재수합해 최종안이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구나비치 시의회는 2일 정기미팅을 갖고 플래스틱 백 금지안에 대해 심
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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