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역내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금지 조례를 시행 중인 애나하임 시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OC수피리어 법원 데이빗 쉐이피 판사는 22일 판결문을 통해 애나하임시가 지난 2007년 8월부터 시행한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금지 조례안이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되어온 의료용 마리화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발의안 215’와 지난 2003년부터 실행된 자격 갖춘 환자들에게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420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결했다.
쉐이피 판사는 “로컬 정부가 마리화나 허용하는 주법내 사각지대를 충분히 메꿀수 있다”며 “애나하임 시의 이같은 조치는 주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말했다.
애나하임 시 변호사 모지스 존슨은 “법원이 우리쪽의 손을 들어주어 기쁘다”며 “법원이 시 조례안이 주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나하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을 통해 항소할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 소송은 항소법원을 거쳐 캘리포니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애나하임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앤소니 쿠리엘은 “항소법원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법원이 애나하임 시 조례안에 대해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든그로브시도 가든그로브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새 조례안을 지난 7월부터 실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시에는 총 30여개의 마리화나 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번 시의 조치는 시 주거지역에서 마리화나 불법판매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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