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정부는 2010년 1월부터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오는 주민들의 얼굴과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진을 대조해 본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처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1일 일본국적의 남성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인의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러 카팔라마 시청 분소를 찾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면허발급과의 데니스 카미무라 행정관은 “예전과 달리 남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관청을 찾을 경우 쉽게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새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국의 안면인식 시스템은 현장에서 찍힌 사진과 이미 자료로 확보하고 있는 증명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위조면허증 소지자를 솎아내고 있다는 것.
이번 사건의 경우 담당 사무직원은 연방 이민세관국에 해당 주민의 체류신분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해 2급 위조혐위 및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면인식시스템은 호놀룰루 시 외에도 각 카운티 정부와도 연동돼 주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차후 타 주와도 연동시킬 경우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신분증을 복수로 발급받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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