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이미영 공보관
메디케어 헤택을 받으면 사회보장 혜택은 자동?
질문) 저는 1941년 생으로 한국에 있습니다. 지난 1월 하와이 사회보장국에서 베네핏에 대해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로 Form SSA-2-F6와 Form SSA-21을 제출하면 월 45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와이에 있는 제 은행 수표를 복사, 첨부해서 위의 2가지 서류를 직원이 직접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구비서류를 갖추어 볼티모아에 있는 사회보장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6일자로 발신한 회신을 받았는데 내용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하와이 사회보장국에서 인터뷰 때 매월 은행구좌로 받을 수 있다는 베네핏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제 질문은 메디케어가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은 함께 자동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입니다.
답변) 주신 Claim Number 348-xx-xxxxT 로 선생님의 기록을 열어 보았습니다.
먼저 선생님 쇼셜시큐리티 번호 뒤에 있는 “T”는 메디케어 수혜자 라는 것을 가르키는것 입니다. 먼저 선생님 IRS 기록에서 선생님의 세금 납부와 일한 기록에는 세금을 낸 년도는 69-74 과 76년 이였습니다.
이는 18크레딧으로 선생님께서는 쇼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은퇴연금을 지난 1/2011 부터 받고 계시고, 선생님께서는 부인의 기록에 지난 5/20/11에 배우자 혜택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혜택을 신청 하실때
“I do not want to file for my own retirement nor totalization benefits. I want only Medicare Part A.”
현재 선생님의 메디케어 혜택 신청서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인기록에 신청한 배우자 혜택 신청은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는 스테이트먼트로 보아 배우자 연금은 못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볼티모어 주소로나, 서울 미 대사관을 방문해 보십시요.
저희 외국 사무소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merican Embassy
1201 Roxas Boulevard
Ermita 0930 Manila
Philippines
Phone: 632-301-2000, extensions 5085 and 6302
Fax: 632-708-9723 and 632-708-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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