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는 반입이 금지된 뱀과 같은 외래종 동물들이 하와이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역 언론사들의 보도가 이슈화된 이후 지난 6월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뱀 4마리, 도마뱀 8마리 등 총 12마리의 불법 파충류가 주인들에 의해 자진신고 및 반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반입동물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 하와이주 농무국은 보통 2-3개월에 한 마리 정도가 자진 반납되던 것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이처럼 많은 수의 불법 파충류가 자진신고를 통해 확인되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가장 유명세를 탄 반입금지 파충류는 이달 4일 와이아와 협곡에서 돼지 사냥꾼들이 포획한 9피트3인치 길이의 보아뱀으로 관리들은 뱀의 피부가 매끄럽고 성격이 고분고분한 점을 미루어보아 누군가의 애완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보아 뱀이 포획된 지 4일이 지나서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7피트 길이의 흰색 버마산 비단뱀이 웨스트 락의 한 가정에서 압수되기도 했다.
이어 2주간 또 다른 보아뱀 1마리와 흰색 버마산 비단뱀이 당국에 자진반납 됐고 3마리의 턱수염도마뱀, 푸른혀도마뱀, 남미산 테구 도마뱀, 이구아나 한마리씩, 그리고 2마리의 표범도마뱀이 반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외래 동물을 반입하거나 소유한 이들에게는 최고 20만 달러의 벌금과 3년의 금고형이 부과되고 있으나 하와이주 정부가 시행 중인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신고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불법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호놀룰루 동물원이나 힐로의 파나에와 동물원, 혹은 주 농무국에 자진반납 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있고 또한 누군가 불법 외래종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목격하고 CrimeStoppers(953-8300)에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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